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816호(2020.7.13.)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7월27일(월)까지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lkh@kpbma.or.kr,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담당자)

 

<제정안 주요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 수입 명령, 유통관리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붙임 : 1.의안원문 1부.

         2.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