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84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인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8.2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전화 : 043-719-3712, 팩스: 0502-604-5972,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