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607호(2020.08.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개정 예정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3부 수재품목의 동시분석 확인시험법'(2020.5.20. 행정예고)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험단계별 주요 확인사항 및 밸리데이션 방법 등 기술정보를 담은 확인시험 해설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020.8.26.(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전자우편 : loveherb@korea.kr, 팩스 : 043-719-355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3부 동시분석 확인시험 해설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