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시기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20.8.14.(금)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바로가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8.14. ~ 2020.9.23.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