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48호, 2020. 9. 22.,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ㆍ질문ㆍ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검사ㆍ질문ㆍ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