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한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의 1차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