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한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의 1차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알림마당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바이오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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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9 | ||
링크(첨부파일 등) |
코로나19_백신_개발_시_고려사항(민원인_안내서).pdf (2.6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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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한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의 1차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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