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실적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수입자가 관련 단체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을 제출할 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020. 9. 21. ~ 10. 12.)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한 후 '20.10.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