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815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의약품 혁신성장을 위한 신기술 대응 품질심사체계 구축 및 의약품 심사 국제조화를 위하여 「신약 규격설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및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품질)(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바로 가기)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신약 규격설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2.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질의응답집(품질)(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