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속심사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신속심사과에서 수행하는 신속심사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민원인 안내서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평가원 신속심사과 nyyoon@korea.kr
- 회신기한 : 2020.10.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