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53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신설에 따라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대상품목 지정신청 시 신청서 작성방법(제출자료)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 (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