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678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강용품(치약제 및 구중청량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11.26.(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전화 : 043-719-3706, 팩스 : 0502-604-5971, 전자우편 : quasidru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