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02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12.7(월), 의약품정책과(전자메일 : kjs22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5163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안 제90조의2 신설).
나.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3 신설).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92조의2).

210516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등을 개선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2105387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처벌 근거를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 및 포상금 조항 개정(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첨부 : 1. [공문]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 1부.
        2. 2105163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0. 김원이 의원) 1부.
        3. 2105164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0. 김원이 의원) 1부.   
        4. 2105387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6. 서정숙 의원) 1부.
        5.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