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02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12.7(월), 의약품정책과(전자메일 : kjs22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주요내용 |
2105163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안 제90조의2 신설). |
2105164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등을 개선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2105387 |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처벌 근거를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 및 포상금 조항 개정(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
첨부 : 1. [공문]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 1부.
2. 2105163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0. 김원이 의원) 1부.
3. 2105164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0. 김원이 의원) 1부.
4. 2105387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6. 서정숙 의원) 1부.
5.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