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79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8)에 따라 신설된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허가 업무 처리 절자, 검토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