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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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4 | ||
링크(첨부파일 등) |
개별+항목+검증룰.xlsx (74 KB)
Core+Data+Elements+and+Business+Rules.xlsx (72 KB) 약물이상반응+및+이상사례+전자보고+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안.hwp (4.4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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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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