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14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의원(210556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81조의2제1항)

 최연숙의원(2105657) :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39조제4항,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서정숙의원(2105665) : 의약품 제조ㆍ판매ㆍ수입에 대한 허가ㆍ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제약산업의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