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6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3.11.(목)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