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93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3.2.자로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4.12.(월)까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