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85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인 '고정용 귀끈', '플라스틱 코편' 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