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85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밀착감 증대 및 마스크 본체에 새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