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08호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381)에 대해 의견조회하오니 첨부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6월 10일 목요일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 정책총괄팀 lkh@kpbma.or.kr)
<개정안 주요내용> o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붙임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