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2334호, 2335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제약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있는 회원사에서는 각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1.6.28.(월)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검토의견서 1부.
2.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및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