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5337(2021.6.10.)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2호 및 253호, 2021.6.10.)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10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전화 : 043-719-2439, 팩스 : 043-719-240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2호)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3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