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 :  세부 보상금 지급기준 예시 삭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6.11(금)까지 식약처(임상정책과, oeskki81@korea.kr, 팰스: 043-719-1850, 전화:043-719-188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인안내서개정(안)

       2. 의견제출서(양식)

       3. 관련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