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0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권익보호 등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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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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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3 | ||
링크(첨부파일 등) |
「임상시험_피해자_보상에_대한_규약_및_절차_마련을_위한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_개정_알림.pdf (147 KB)
E-004_임상시험_피해자_보상에_대한_규약_및_절차_마련을_위한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_개정판.pdf (3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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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0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권익보호 등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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