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0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권익보호 등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