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13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 작성하시어 2021.7.31.(토)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의약외품정책과 qursidrug@korea.kr)
붙임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