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600(2021.7.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원료의 별첨규격을 인정하고, 제형 및 배합성분을 신규 추가하며,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변경조치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9.8.(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28159)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팩스 : 043-719-2624
- 전자우편 : ny101@korea.kr
*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