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807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일본뇌염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일본뇌염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