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703호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및 CAR-T 세포에 대한 비임상시험 평가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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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
| 등록일 | 2021/11/01 | ||
| 링크(첨부파일 등) |
유전자치료제+비임상시험+평가+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3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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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703호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및 CAR-T 세포에 대한 비임상시험 평가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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