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008(2021. 10. 22.)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1.11.8.()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12926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의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별도로 두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은 정기적으로 GMP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GMP 조사·평가 및 GMP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제5, 안 제69조의제1항제1, 안 제69조의51항제1, 안 제82조제2, 안 제92조의24, 안 제96조제3호의3호의3)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