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외용소독제(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금지' 도형 및 문구 기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관련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1.23(화)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 팩스 : 0502-604-597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약처 공고 제2021-531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