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9.6(화)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1부. 끝.
알림마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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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3 | ||
링크(첨부파일 등) |
붙임1.+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2022-341호,+2022.7.29).hwp (47 KB)
붙임2.+검토서+양식(약사법+시행령).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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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9.6(화)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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