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9.6(화)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