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433호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2.8.24(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정(안)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급 위원회 운영세칙(예규)」 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