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3640호 관련입니다.

 

2. 2018년에 도입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