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3640호 관련입니다.
2. 2018년에 도입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정고시 1부. 끝.
알림마당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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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
링크(첨부파일 등) |
임상시험검체분석_관리기준_제정고시_결재본(제2022-54호).pdf (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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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3640호 관련입니다.
2. 2018년에 도입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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