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8.28(일)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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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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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
링크(첨부파일 등) |
검토의견서(양식)_(1).hwp (25 KB)
☆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의_긴급_생산수입명령,_유통개선조치에_관한_규정.pdf (1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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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8.28(일)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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