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부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8.28(일)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