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1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완제의약품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58호, 2022.8.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5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