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제목변경 : 「허가조건(임상시험관련) 부관 의약품 허가 및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8.24.(수)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