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의견 송부 바랍니다.

 

* 회신기한: 2022. 9. 7. (수) 

* 회신처:  policy@kpb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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