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치․치아교정기 세정제 효력평가시(세 척력) 제형별 시험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의치∙치아교정기 세정제 효력평 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관기관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 fds.go.kr ) > 법령 · 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치∙치아교정기 세정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