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2.11.12.자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중 주성분명 표시 의무 시행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기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