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11.2. (수)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누리집(ht tp://www.m 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