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전 GMP 평가 시 실태조사 제외대상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고자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10.20(목) 10:00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립니다.
붙임 1.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