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전 GMP 평가 시 실태조사 제외대상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