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개정에 따라 ' 22.11.12.부터 제조방법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하게 된 바, 우리처에서는 적용대상, 작성기준 등 상세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전반적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민원인 안내서) '을 제정하였습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 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민원인안내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