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대장 및 허가증에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기반으로 한 제조방법 도입에 따른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연계심사 문서번호 공개 등 상세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함께 붙여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11.8(화)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붙임.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