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02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외 심사 동향을 반영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시 제출자료 요건을 정비하고,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