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기간 : `22.11.29 ~ 23.1.9)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 1.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우편, 팩스, 전자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 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