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12.19.(월) 까지 검토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붙임.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