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적합판정을 한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2.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과 조사 담당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과 처분 대상자의 명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2. 12. 9.자 공포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