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제조된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