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에서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자료관리 적정화를 위해 연계심사 문서번호 공개 및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등을 보완하여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습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끝